부동산세금1 [부동산] 주택임대사업자: 0110 세제혜택 주임사 제도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로,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. 임대차 3법 도입 전에 예비 단계로 도입되었으며,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. 주임사 제도의 주요 내용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등록하면 전월세상한제, 계약갱신청구권 등 공적 규제를 적용 받는 대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역대 정부마다 새 유형을 만들어 왔고, 과거와 현재의 제도가 공존하고 있어 특례 요건을 착각하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1월10일 정부가 을 발표했습니다. 세제부분에서는 ①소형 신축주택에 대한 혜택 ②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혜택 ③인구감소지역 주택에 대한 혜택 ④임대주택 부활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었는데요파일 첨부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(2024.01.10.).pdf0.. 2025. 4. 12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