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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버팀목 대출 신청하기 포스팅 시작합니다
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은전세 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정책이다.

즉 은행 대출이 4-5% 금리를 찍을 때 2% 초반 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.
대출대상
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1. (계약)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불한 자
2. (세대주)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
(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)
즉 전입신청을 꼭 해야합니다 :)
본인 포함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
순자산가액 3억 3700만원 이하면 가능합니다
신청기간
-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
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
-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(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)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
계약갱신은 기존 임대차계약 만기가 도래하여 체결한 계약을 원칙
-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(HF, HUG 등)에 대해서도
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 해야한다
** 보증 신청 기한
1.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
임대차 계약 신규 : “전세계약 체결일” ∼ “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” 이내
임대차 계약 갱신 : “갱신 전세계약 체결일” ∼ “갱신 전세계약의 시작일(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)로부터 3개월” 이내
2. HF 전세자금보증
임대차 계약 신규 :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
임대차 계약 갱신 : 계약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(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함), 묵시적 갱신의 경우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
신청방법
신청 방법 :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,
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 신청
대상주택
1. 임차 전용면적
임차 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(주거용 오피스텔은 85㎡이하 포함)
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(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)
2. 임차보증금
일반가구 : 수도권 3억원, 수도권외 2억원
신혼가구 : 수도권 4억원, 수도권외 3억원
다자녀·2자녀 이상 가구 : 수도권 4억원, 수도권외 3억원
대출한도
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
1. 호당대출한도
일반가구 : 수도권(서울,인천,경기) 1.2억원, 수도권 외 8천만원 신혼가구,
2자녀 이상 가구 : 수도권(서울,인천,경기) 3억원, 수도권 외 2억원
2.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
① 신규계약
일반가구 : 전세금액의 70% 이내
신혼가구, 2자녀 이상 가구 : 전세금액의 80% 이내
② 갱신계약
일반가구 :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% 이내
신혼가구, 2자녀 이상 가구 :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% 이내


3. 담보별 대출한도
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: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
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: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
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: 연간인정소득 – 본인 부채금액의 25%
–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방법
추가로 청년 버팀목전세대출은 보증금 80% 한도까지
대출 가능하지만, 최대 2억원 한도이다.
예를 들어, 3억짜리 전세면은 80%인 2억 4천만원이 아닌,
최대 한도인 2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.
이 점 참고해서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연 2.0% 이자로
중소기업 취업청년, 만 25세 미만 청년 가구는 연 0.3% 까지 인하해준다.
필요서류
1.본인 신분증
2. 전세계약서 (확정일자 필수)
3. 전세보증금 5% 이상 납입 영수증
4. 전셋집 건물 등기부등본 (1개월 이내)
5. 주민등록등본 (주소변동 이력 포함)
6. 가족관계증명서
7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8. 재직 및 소득 증빙 서류
하루 날 잡고 다 헤치워도 좋을 것 같다.
기본 2년 대출인데, 2년마다 연장 신청해서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하다.
중소기업 취업 + 2천만원 이하 일때 금리 저렴하게 받아서 이용해도 좋을 것 같다.
중요한점은 연장할 때마다 처음 대출금의 10% 를 상환해야된다는 것이다.
연장시 상환하는 구조로~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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